국감 시연서 드러난 AI 안경 촬영 식별 한계
- •국감서 AI 안경 표시등 가린 촬영 시연, 참석자들은 촬영자 식별 못 해
- •경찰 확인 관련 의심 사례 3건, 시험 부정행위와 무단 촬영 우려
- •과기정통부, 관계 부처 대응책과 AI 안경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 3명이 안경을 쓰고 입장했고, 한 명이 실제로 촬영했지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촬영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표시등을 작은 스티커로 가린 탓입니다. 올해 경찰이 확인한 스마트글라스 관련 불법 촬영 의심 사례는 3건입니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웨어러블 기기로, 카메라·마이크·스피커와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사진·영상 촬영, 음성 명령을 통한 AI 대화,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타의 레이밴 메타는 촬영할 때 전면 LED를 켜 주변에 알리며, LED가 완전히 가려지는 등 변조가 감지되면 카메라 기능을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같은 보호 장치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국감 시연에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티커로 표시등을 가리자 촬영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착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향해 스마트폰처럼 기기를 상대에게 들이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촬영을 알아채기 어렵게 합니다.
무단 촬영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한 남성이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남성은 표시등을 가리고 상대에게 업무용 안경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올해 확인한 관련 사건 3건 중 2건은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촬영한 사건이며, 나머지 1건에는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항공기 사건 2건은 증거 부족 등으로 각각 불송치와 불입건 처리됐습니다.
시험에서도 스마트글라스 부정행위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어학시험,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일부 시험기관은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제한하거나 별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바람직한 AI 글라스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외 기술·시장 동향과 역기능을 살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헌 의원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등과 협력하는 범부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노동부와 교육부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