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nthropic 저작권 합의안 15억 달러 승인
-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가 Anthropic의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금 15억 달러를 최종 승인했다.
- •2025년 판결 결과, AI 도서 학습은 공정 이용이나 700만 건 이상의 불법 복제물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됐다.
- •대상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합의금 배분을 청구했다.
미국 연방 판사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Araceli Martinez-Olguin)은 2026년 7월 20일, Anthropic과 저작권자 집단 간의 15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2024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Anthropic이 자사 챗봇인 Claude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된 서적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관련 합의이자, 콘텐츠 제공자들이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해결 사례가 되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이 있는 문학 작품을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25년 6월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도서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으나, AI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700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점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손해배상 규모 결정 재판을 앞두고 합의가 성사되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합의 금액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수임료 분배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일부 저작권자들의 이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1억 8,750만 달러 중 1억 100만 달러 이상을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했다. Anthropic의 부법률고문인 아파르나 스리다르(Aparna Sridhar)에 따르면, 대상자의 91% 이상이 이미 배분금 청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일부 저작권자는 합의에서 제외되어 회사와 별도의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