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 분야 AI 도입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 시스템 내 AI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의 검수와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 기술 투자는 2023년 약 50억 달러에서 2030년 1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필리핀은 인간 중심의 AI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태국은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법률 전문가와 판사, 정책 입안자들이 2026년 6월 22일 태국 방콕 쭐랄롱꼰 대학교에 모여 사법 시스템 내 책임 있는 AI 배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했다. 토론의 핵심은 AI 자동화 작업에 인간의 검수를 필수로 요구하는 'human-in-the-loop' 방식을 통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맞춰졌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법률 기술 투자는 2023년 약 50억 달러에서 2030년 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은 130만 건 이상의 판례를 학습한 가상 비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300만 회 이상의 사용 기록과 함께 판사의 업무량을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필리핀의 AI 속기 시범 사업은 작업 시간을 50~80% 단축했으며, 정확도는 기존 70%에서 95% 수준으로 향상됐다. 필리핀은 2026년 2월 '인간 중심 증강 지능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하며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을 사법 체계에 반영했다.
일본과 한국은 AI가 법률 전문가를 대체하기보다 보조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와세다 대학의 이시다 쿄코 교수는 일본 법원이 인간의 감독을 최우선시하며, 증거 분석이나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 또한 시스템이 생성한 모든 출력물에 대해 인간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AI 사법 지원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한편, 태국은 AI 결과물의 편향성과 오류 발생 시 개발자의 책임 소재 문제를 우려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법적 당사자가 변론에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정확성을 인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UNDP 대표단은 기술 통합 확장에 앞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포함한 인권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