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출판사들, 클로드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

zerohedge.com2026년 10월 23일 (금)
음악 출판사들, 클로드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
  • •콩코드 뮤직 그룹 주도로 출판사들이 앤스로픽의 노래 가사 학습을 문제 삼아 소송 제기
  • •콩코드, 별도 사건에서 불법 복제 음악 저작물 20,517건을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
  • •출판사들, 침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와 저작권 고지 삭제 건당 2만5천 달러 청구

콩코드 뮤직 그룹이 이끄는 음악 출판사들이 앤스로픽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 가사로 클로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10월 21일로 예정됐으며, 변론은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별도 소송에서 콩코드는 앤스로픽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입수한 불법 복제 음악 저작물 20,517건을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콩코드는 클로드가 기존 노래와 비슷한 가사를 내놓거나 유사한 코드 진행의 곡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출판사 측 조사원이 클로드에 ‘버디 홀리의 죽음에 관한 노래’를 요청하자, 클로드는 ‘아메리칸 파이’ 가사를 그대로 생성했습니다. 콩코드는 또 클로드가 요청을 받으면 저작권 보호 가사를 제공해, 가사 재게시 라이선스료를 받는 웹사이트의 수익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출판사들은 AI가 무료로 답변하면 이 수익을 잃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앤스로픽은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가르침이나 비평을 위한 저작물 사용, 또는 저작물을 상당히 변형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클로드에 저작권 보호 기능이 있으며, 사용자 명령에 따라 결과물이 생성될 때 복사본을 만드는 주체는 앤스로픽이 아니라 사용자라고 말합니다. 앤스로픽은 최근 별도의 도서 출판사 소송을 15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사는 저작권 보호 자료를 이용한 AI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앤스로픽이 처음 사용한 책들이 불법 복제본이었다는 점은 콩코드의 별도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콩코드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산호세 지부에 저작권 침해 주장 건당 최대 15만 달러, 클로드가 저작권 고지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마다 2만5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금액 미상의 일실이익도 요구합니다. 9월 30일 제3연방항소법원은 톰슨 로이터가 제기한 사건에서 AI 기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 법률 요약문 25,000건을 도구 학습에 쓴 행위에 대한 공정 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로스가 웨스트로와 경쟁하려 했다는 점을 일부 근거로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이므로, 해당 판결은 콩코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