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법무관, 제미나이 기사 재사용에 저작권 우려
- •ECJ 법무관, 제미나이의 기사 재사용이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 •라이크 컴퍼니,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기사 학습·답변 재현 주장
- •법무관 의견은 구속력 없으며 헝가리 법원이 최종 판단
유럽사법재판소(ECJ) 수석 법무관 마치에이 슈푸나르(Maciej Szpunar)는 4일(현지시간)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언론사 기사를 검색해 답변에 재사용하면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냈습니다. 기사에 담긴 사실만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원문의 표현을 재현하거나 답변만으로 원문을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내용을 제공하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의견은 헝가리 디지털 출판사 라이크 컴퍼니(Like Company)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라이크 컴퍼니는 구글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사 저작물을 제미나이 학습에 사용하고, 챗봇 답변에서도 반복적으로 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EU 저작권법 해석을 ECJ에 요청했으며, 이번 사건에서 구글이 해당 기사를 모델 학습에 썼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슈푸나르 법무관은 덧붙였습니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대형언어모델(LLM) 학습과 챗봇 답변에서 기사를 재사용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EU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에 따라 저작권 자료를 LLM 학습에 쓰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실제 답변에 활용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구독 장벽이나 기술적 제한을 우회해 기사를 가져오거나, 답변에서 원문의 표현을 알아볼 수 있게 재현하는 경우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U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보도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기사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슈푸나르 법무관은 설명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헝가리 법원이 내립니다. 다만 ECJ가 법무관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향후 EU의 AI 검색·요약 서비스와 언론사 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구글은 AI 학습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EU 법률상 허용된다는 의견을 환영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제미나이가 콘텐츠를 복제하는 대신 언어적 패턴을 학습해 독창적인 결과를 만들며, 권리 보유자에게 AI 기능 이용을 거부할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출판사협의회(EPC)의 앤젤라 밀스 웨이드 사무총장은 구글이 이용자에게 AI 생성 답변을 직접 제공하는 상황에서 검색 서비스와 AI 답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가 검색 노출과 저작권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