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인허가 간소화·국산화 지원
- •정부, AIDC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
- •내년 예산안 기준 약 2000억원 투입해 국산 기술 개발·실증 지원
- •내년 상반기 AIDC 특구 지정, 지역 상생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AIDC 구축 사업자, 소재·부품·장비·솔루션 기업,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 등 세 주체로 나눴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AIDC 산업 진흥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인허가 과정의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처리 과정의 불편을 맡을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처럼 상주 인력 없이 운영되는 설비는 건물 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그동안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의 불편과 지연 우려,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아 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국산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에 초점을 두며, 기술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기술 안정성을 검증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업계는 AIDC가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므로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뿐 아니라 실제 상용 운영 실적도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지역의 상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특구의 필수 요건에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합니다. 데이터센터가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의무와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 지침을 만들고 배포합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