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학습데이터 공유 의무화 법 개정 추진

Byline Network2026년 10월 14일 (수)
  • •과기정통부, 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연계·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영업비밀·개인정보·저작권·국가안보 사유 시 데이터 제공 거부 가능, 2027년 4월 시행 예정
  • •원-윈도우에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 연계, AI 학습데이터 누적 955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와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AI 학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AI허브(aihub.or.kr)'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 수행자는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연계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AI허브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 945종을 개방했습니다. 연도별 구축 규모는 2017년 4종, 2018년 7종, 2019년 10종, 2020년 170종, 2021년 190종, 2022년 310종, 2023년 142종, 2024년 70종, 2025년 42종입니다. 2026년에는 10종을 구축 중이며 누적 구축 규모는 955종입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data1window.kr)' 연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윈도우는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의 소재와 유통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5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비씨카드) 등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공공 73개, 민간 15개)가 연계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