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Router, 모든 요청에 CSAM 검사 적용

OpenRouter2026년 10월 28일 (수)
OpenRouter, 모든 요청에 CSAM 검사 적용
  • •OpenRouter, 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모든 추론 요청을 아동 성착취물 의심 여부에 따라 검사
  • •제로 데이터 보존 요청도 검사 대상이며, 표시된 콘텐츠는 검토나 법적 의무에 따라 보관될 수 있음
  • •미국 법률상 해당 제공자는 특정 범죄 정황을 신고하고 신고 자료를 1년간 보존해야 함

OpenRouter는 2026년 10월 27일, 서비스를 통과하는 모든 추론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아동 성착취물(CSAM) 여부를 검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심 콘텐츠로 표시되면 사람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관될 수 있으며, 법률상 의무가 있을 때 신고하고 보존합니다. 회사는 표시가 의심 정황을 뜻할 뿐, 해당 콘텐츠가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해당 콘텐츠를 이미 확인된 아동 성착취물의 해시(디지털 지문)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알려진 해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새로 의심되는 자료를 사람이 검토하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시 대조는 알려진 자료를 찾아내고, 분류기는 해시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없는 의심 자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실종·착취 아동을 위한 국립센터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포함해 이미지와 동영상을 다루는 서비스에 해시와 이미지 분류기를 기본적인 아동 보호 조치로 권고합니다.

검사는 OpenRouter의 제로 데이터 보존(ZDR) 정책이 적용되는 요청에도 이뤄집니다. 회사는 사용자가 저장을 명시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동 성착취물 검토·신고·관련 법적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처리 후 해당 프롬프트와 응답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외는 제로 데이터 보존 콘텐츠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일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력이나 출력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OpenRouter는 보존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와 약관을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라 해당 제공자는 특정 범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실이나 정황을 실제로 알게 되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국립센터의 사이버팁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콘텐츠와 특정 관련 맥락 자료는 제출 후 1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 의무는 검토 대상으로 표시된 모든 자료가 아니라 신고된 자료에 적용됩니다.

모델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로 다른 검사 및 보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동 안전 검사를 수행한 뒤 콘텐츠를 표시하기까지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OpenRouter의 처리 중 검사와 별개로 각 제공업체의 정책을 따릅니다. OpenRouter는 특히 조직에 구체적인 데이터 보존 요건이 있다면 모델이나 제공업체를 선택할 때 해당 정책을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