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법적 대응 나서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앤스로픽 공개 비난이 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명분을 약화할 가능성
- •앤스로픽이 국방부와 연방 정부의 사용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
- •법원이 앤스로픽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부 제재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주목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앤스로픽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규정한 연방 정부의 제재를 뒤집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국방부는 당초 앤스로픽 기술의 내부 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업체에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앤스로픽 기술 사용 금지령을 내리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정부의 기술 기업 제재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앤스로픽의 법무 전략은 이른바 '이익에 반하는 자백'이라는 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앤스로픽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앤스로픽 측은 이러한 공개적 발언이 사실상 정부의 제재가 실질적인 보안 위험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기업을 지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부의 발언을 제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근거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가오는 심리에서 제재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국가 안보 정책과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 사이의 긴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공지능 모델이 정부 운영에 깊숙이 통합됨에 따라 '위험'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자가 정부 계약에서 배제될 때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향후 기술 조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