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네티컷주, 포괄적 AI 규제 법안 통과 임박
- •코네티컷주 상원 법안 5호 통과, AI 감독 위원회 신설 및 노동력 개발 의무화
- •AI와 상호작용 시 고지 의무 및 챗봇의 인간 사칭 금지
- •AI 기반 채용 차별 금지 및 미성년자 대상 로맨틱 AI 상호작용 규제
미국 코네티컷주 의회가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상원 법안 5호'를 통과시키며 주 단위 디지털 거버넌스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 법안은 일상 속 AI 통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고용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 기술 부문의 급격한 성장과 공공의 안전 및 신뢰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시스템이 인간인 척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또한 챗봇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신분을 물을 때조차 인간임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자해나 정신적 고통의 징후를 보일 경우 위기 대응 자원을 안내하는 프로토콜을 갖춰야 한다.
업무 환경에서의 자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법안은 알고리즘 기반 채용 도구의 잠재적 편향성을 차단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기업이 AI 도입으로 대규모 해고나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 자동화가 노동자의 생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현대 경제의 필수 역량이 되었음을 인정한 조치다. 입법자들은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한 금지보다는 특정 요구 사항을 강제하는 정교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 감독 위원회 신설과 주 법무장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코네티컷주는 차세대 AI 정책의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디지털상의 성적 권리 보호도 포함된다. 소위 'Take It Down Act'를 통해 딥페이크 등 동의 없는 합성 성적 이미지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무분별한 혁신을 지양하고 보다 구조화된 디지털 거버넌스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