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nthropic에 대한 펜타곤의 '공급망 위험' 지정 제동
SupplyChainBrain
2026년 3월 31일 (화)
- •법원이 소송 진행 중 펜타곤이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Anthropic이 자율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하자 국방부가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 •주로 적대국에 적용되는 이번 지정은 Anthropic의 연방 계약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AI 스타트업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2억 달러 규모의 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내려진 이례적인 법적 조치다. 실제로 Anthropic은 펜타곤이 대규모 감시 및 자율 살상 무기 분야에 자사 AI 모델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리타 린(Rita Lin)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정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불법적 수정헌법 제1조 보복'으로 규정했다. 특히 주로 외국 적대국에나 부여하는 '공급망 위험'이라는 꼬리표를 자국 기업에 자의적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계약 조건이나 공공 정책에 대해 이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기업을 잠재적 파괴자로 낙인찍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안전 프레임워크를 우선시하는 AI 개발사와 첨단 안보 역량을 확보하려는 국방 기관 사이의 깊어지는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록 이번 금지 명령은 임시적이지만, 국가 안보 관련 규제가 국내 기술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지 명령이 완전히 발효되기 전 7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