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정부의 공개 비난, Anthropic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
-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Anthropic이 국가 안보 제재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Anthropic은 미국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과 정부 전반의 서비스 사용 금지 조치에 대응하여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부가 AI 개발사인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규정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주로 미국 국방부(DoD) 계약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로, Claude AI 모델의 운영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내려졌다.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후 고위 공직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묘사하는 등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가면서 Anthropic에 뜻밖의 법적 우위를 제공하게 되었다.
법률 분석가들은 정부가 X(구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국가 안보상의 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민감한 안보 결정에 있어 펜타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 왔으나, 금지 조치의 근거가 기밀 문서가 아닌 공개적인 모욕을 통해 전파될 경우 이러한 존중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규정하는 연방법 제41조(Title 41)에 따른 필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과 워싱턴 DC 항소법원이라는 두 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과거 외국 적대 세력에만 주로 적용되던 미국 연방법 제10조 3252항을 미국 내 주요 AI 연구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Anthropic이 가처분 명령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내 AI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AI 안전 및 배포에 관한 정책적 이견이 확립된 적법 절차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